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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19일 주요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건의서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 839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과 밀접한 법률안은 30개였으며 이중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 20건을 차지한 반면 긍정적인 것은 8개에 불과(비정규직 관련 2개 법률안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병존)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보호, 노사,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담겨진 법률안이 적지 않다며 기업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프레스․리프트 등에 대한 정기검사 부활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계는 기업활동여건 개선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발행(화폐기본법 제정안),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리부담 완화(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20개 법률안의 발의주체로는 의원입법(대표발의자 중심)의 경우 열린우리당(8건), 한나라당(5건), 민주노동당(6건), 민주당(1건)이며, 정부(1건)의 순이었다(식품안전기본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발의하였으나 1건으로 간주).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은 한번 입법되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법안의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입법추진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속히 경제계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