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복권 1등 당첨시 3백만원 경품
계획성있게 지출하는 습관 익힐 수 있어
자녀들이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마다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습관을 길러주면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부모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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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종전의 소득공제제도하에서는 현금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마다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만큼 부모들의 소득공제 대상액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부모의 소득공제 혜택 외에 청소년인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 19세 미만의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복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복권은 매월 5일과 20일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추첨이 이루어지며, 당첨자에게는 1등 3백만원 등 총345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다.
또, 교육상을 두어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5백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의 행운이 동시에 학교에도 보탬이 된다.
그밖에, 자녀들이 용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올바른 경제활동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아울러 자녀스스로 받은 현금영수증 하나하나가 투명한 경제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속 경제교육의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