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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은 최근 모일간지에 보도된 조세협약과 관련해서 “조세협약 개정은 상대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밝히고 일부 기사중에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 ‘96년 개정을 완료하여 현재 개정된 조약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99년도가 아니라 ’04년에 개정협상을 시작하여 ’04년 4월 제1차 개정협상을 완료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99년 이후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이밖에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12개국의 경우 개정협상을 이미 완료하여 현재 가서명 상태에 있어 조세협약을 신규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한-벨기에간 조세협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와의 협약과 마찬가지로 OECD 모델조약에 근거하여 거주지국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협약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동남아 및 일부국가의 경우 현재 말레이시아와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도, 태국, 터어키 등과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보도는 OECD 모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세율)은 법인간 배당은 25% 이상 지분소유시 5%, 기타의 경우는 15%이나 조세조약은 경제상황이 상이한 국가간 과세권 확보를 위한 협상의 결과물로 특정 조항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정하기 보다 조약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