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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적발 당일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세관 조사직원이 직접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날 출국장에 나가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간이하게 현장에서 조사를 함으로서 조사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종전 3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간소화 한것이다.
이외에도 부득이 선박 출항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출국이 불가능하므로『범죄사실확인서』를 작성후, 우선 출국을 허용하고 귀국한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두하여 사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출국여행자가 회사 샘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나 수출입물품 계약 자금 또는 단순 여행경비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소액의 외화(미화 1만불 초과 ~ 3만불 이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미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 사안의 경우에 한해 당일 출국이 가능케 한것이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과는 “경미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 출국여행자에 대해서 간이하고 신속한 조사 또는 출국후 사후조사를 함으로서 선박을 이용한 대중국 무역관련업체 직원들의 원활한 기업활동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단순 출국여행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