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업무현황보고문서를 통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한 현안과제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세제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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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로는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과세기반 확충방안으로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특별소비세를 친환경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WTO(예:보조금), OECD(예:유해 조세제도) 등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DDA협상 등에 맞추어 기본관세율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조세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과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간소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간소화를 위해서는 자영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매입․매출, 경비지급 등 기본적인 거래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과세 방안을 추진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상반기중에 조세개혁 추진과제를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하여 단기과제는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중장기 과제는 금년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06년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