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국들 비해 낮아, 관세인상 여력 있어
3%p 인상시 2,500만불 조세수입 증대 예상
부가세인상 조치로는 재정위기 모면곤란 판단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가 수입관세를 전반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지 유력경제신문인 Business World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는 재정수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현격하게 축소시킬 수 있도록 금년내에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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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트라는 지난 14일 관세동향을 통해서 Business World가 보도하기로는 필리핀 재무부는 어느 범위에서 수입관세를 조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과의 관세율 비교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인상 검토의 목적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관세수입 확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부가세법 개정안이 당초보다 조세수입 증대효과를 희석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조세수입 확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위원회가 작성한 아시아 인근국들과의 관세비교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소 3%포인트만큼 인상하더라도 인근국들보다 관세를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필리핀의 관세율은 6.49%로 아세안국가중 낮은 수준이다.
태국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평균 16.1%이며 농산물은 29%, 공산품은 14.2%나 된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평균 6.9%, 농산물 8.2%, 공산품 6.7%이다. 중국은 평균 12.4%이며, 농산물 19.2%, 공산품은 11.3%로 역시 필리핀보다 한참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WTO는 국제수지균형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관세인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수입관세율(MFN rate)을 양허세율(bound rate)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의 평균 양허세율은 25.9%로 알려졌다.
실제로 Purisima 장관은 재무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인 금년초 무역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석유, 석유화학 및 식품산업 등 여러 품목에 걸쳐 완제품 관세가 원료 및 원부자재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왜곡’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수입관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각료급 관세관련문제 위원회(Cabinet-level Tariff and Related Matters Committee)에 권고했었다.
필리핀은 현재 석유분야에 있어서는 원유와 정제유의 관세가 동일한 5%로 관세율 차이가 없으며, 가공식품류의 경우 관세가 10-15%인 반면 원료 및 첨가물로 사용되는 설탕은 48%나 된다. 석유화학 레진은 7~10%로 아세안 회원국의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분야보다 농림수산업 분야가 수입관세 보호를 더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인데, 과거 라모스정권 시절에 적극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했던것과 대조적으로 아로요 정부에 들어서는 관세율 인하 속도를 늦춰오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필리핀 정부가 징수한 관세수입액은 총 463.5십억 페소(약 8.3억불 ; 작년 평균환율 $1=56페소 적용)로, 관세를 3%포인트 인상하면 14억 페소(약 2,545만불 ; 환율 $1=55페소 적용)의 재정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 정부는 재정위기를 피하고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가지 각종 조세확대 법안들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난해말 주류 및 담배 특소세 인상안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법안들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1,861억 페소(약 33억불 ; 2004년 평균환율 $1=56페소 적용)였으며,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들의 막대한 적자로 인해 정부 및 공공부문 적자는 2003년의 2217억 페소에서 총 2335억페소(약 41억7000만달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