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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완벽한 항만감시를 위해 세관과 해수청이 손잡다.

평택세관(세관장 김기순)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영하)은 2005.4.13(수)일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과 항만시설 및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고, 평택항 부두출입자 및 차량 등의 검색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양해각서에 따라 세관은 기존 초소중심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하여  부두구역에 대한 기동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 동․서부두 출입문을 통과하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 휴대품 및 차량 검색업무를 전담한다.

이외에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검색업무 수행과정 중 관세법령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세관에 즉시 인계하여 세관에서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심사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 부두출입관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평택항만에 대한 항만감시 및 보안업무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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