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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는 관내 수입업체의‘05.3월 현재 입항후 수입통관까지의 소요시간은 관세청 전체 평균 소요일수(5.41일)보다 초과(10.51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체요인을 파악하고자 업체별 화물처리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속통관업체의 경우 21시간, 지체통관업체의 경우 63일 16시간으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울산세관 통관지원과는 “신속(지체)통관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화물처리소요시간을 통보하여 대표이사(CEO)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물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항전 수입신고 등 세관에서 시행중인 신속통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등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울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 지원을 위하여 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물류혁신 성과의 정착 및 화물처리시간 추가 단축을 위하여는 수입화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3월부터 업체별 화물처리시간 조회시스템을 관세청, 무역협회, KTNET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개별 업체별로 자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