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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화물처리소요시간 신속(지체)통관 수입업체 통보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수입업체가 스스로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별로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처리소요시간을 조사 분석하여 신속 및 지체통관 각 10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울산세관는 관내 수입업체의‘05.3월 현재 입항후 수입통관까지의 소요시간은 관세청 전체 평균 소요일수(5.41일)보다 초과(10.51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체요인을 파악하고자 업체별 화물처리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속통관업체의 경우 21시간, 지체통관업체의 경우 63일 16시간으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울산세관 통관지원과는 “신속(지체)통관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화물처리소요시간을 통보하여 대표이사(CEO)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물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항전 수입신고 등 세관에서 시행중인 신속통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등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울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 지원을 위하여 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물류혁신 성과의 정착 및 화물처리시간 추가 단축을 위하여는 수입화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3월부터 업체별 화물처리시간 조회시스템을 관세청, 무역협회, KTNET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개별 업체별로 자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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