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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형평과세를 위한 재산세개혁 역행 자치단체에 재정 페널티 적용 

행정자치부는 오는 4.13(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재산세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세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개편의 근본 목적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실현으로 형평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이다”라고 밝히고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 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조세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동일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 야기될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을 조장되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요구로 조례를 개정되는 등,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자부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역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작년말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는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방식을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 즉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교부(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과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서 세율은 종전의 0.3~7%에서 0.15~0.5%로 대폭 인하하고 개별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년대비 50%이상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재산세 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각 시․군․구에 배분할 계획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제도는 지난 해에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면서 전국합산 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양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가 감소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와관련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 보전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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