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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춘계세미나에서는 ‘국제간 기업인수 세제 및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동향’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제1주제로 법무법인 율촌의 오윤변호사가 ‘기업인수세제의 최근 국제동향’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최성근연구원과 법무법인 세종의 김재광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한다.
제2주제로는 유복근 외무관이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논의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박훈교수와 삼일회계법인 이진형상무가 각각 토론에 나서게 된다.
앞으로 국세조세협회는 자본, 기술 및 인력의 국제간 이동에 장애가 되는 세제상의 미비점을 점검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