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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시민사회와 손잡고 부패 척결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 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민간 유관기관 상호간『청렴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난 3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 동참하기 위한 다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김용덕 청장과 관세사회(회장 : 박광수), 관세협회(회장 : 곽영욱), 관우회(회장 : 장영철) 등 민간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약정을 체결한다. 또한 김용덕 청장과 성윤갑 차장이 청렴약정을 체결하고 차장은 실․국장, 본부세관장과 약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시민단체, 외국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모니터단’이 미리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청렴 약정』의 실천여부를 평가․점검하여 피드백 하게 된다.

                       
           

 

       
           

 

       


약정내용은 관세청과 민간 유관기관이 파트너십(Partnership)에 의한 신뢰와 협력으로 부패를 배격하고 내부적으로 직상․하간 쌍방향 약정을 맺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청렴 약정』체결에 따라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청렴선언들과는 달리 상호 신뢰에 의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업체와 세관 사이에서 수출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회원으로 하는 관세사회와의 실질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함에 따라서 민관협력에 의한 부패청산과 청렴생활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관세청 반부패 추진 로드맵』에 의해 『전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운영,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활용한 반부패직원 교육 프로그램 도입, 취약분야 반부패지도 제작, e-감사 시스템 구축, 청렴도토리제 도입 등 다양한 반부패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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