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기관의 법정 증거능력 동시 확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관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피의자나 참고인이 세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등이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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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세관조사자(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의자 등이 답변을 하면 세관조사자가 질문과 답변내용을 주관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던 현행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이 답변할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컴퓨터를 이용한 워드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에게 자신의 조서 답변내용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문조서상에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되도록 한것이다.
이로인해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자기방어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무리한 조사진행을 차단할 뿐 아니라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여 현행 수사관행이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의 인권보호 최우선 정책에 부응하고 컴퓨터 이용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적기에 시행된 세관 조사행정의 혁신적인 사례로서, 현재 인천본부세관에서 객관적 증거사실이 입증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