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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1,000점이상 납세자는 1,957명으로 2004년(1,263명) 보다 54.9% 증가한것이다.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으로는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납세증명등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광주청은 1,000점이상 납세자 1,95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1점이상 되는 모든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