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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대상 봉급압류 실시 및 법인세할 주민신고 안내 

울주군(군수 엄창섭)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봉급압류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울주군에 따르면 체납금액 10만원 이상의 개인체납자 1천321명(체납액 8억8천600만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체납자 직장 봉급지급 부서에 봉급압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체납자들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한 뒤 오는 10일까지 납부안내문을 발송, 체납세자진납부 안내 및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과 관계자는 “직장이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봉급을 압류, 지방세수증대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체납자들은 봉급압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울주군은 이달 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 할당제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체납세 강력 징수에 돌입했다.

이밖에도 울주군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관련, 납부안내문을 2004년 12월말 결산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4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예상액은 1천322건에 453억4천900만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678건, 금액으로는 203억9천700백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 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이 본사 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10,000분의 3)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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