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금번 강원지역산불피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세정지원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청과 병행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