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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업공고를 발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의 참여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http://certi.remko.or.kr)를 통해 받게 된다.
이후 오는 20일 인증위원회를 심사를 받아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마크”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표준에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2조 7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KEC(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전자거래에 쓰이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하고 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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