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고시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4월1일부터 시행된다.
|
|
또한 개정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전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5-1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국세청장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