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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부동산임대보증금 고시율 변경 

국세청은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3.6%로 하는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이자율고시를 국세청고시 13호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전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5-1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국세청장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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