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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경제/기업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본격 시행 


‘05.4.1일부터 창투사의 등록요건 완화 등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04.12.31 공포)한데 이어 ‘05.3.31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는 등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05.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중기청장이 고시, 관리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시행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되어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자본금(100억원→70억원) 및 전문인력(3명→2명) 등록요건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모태조합 결성․운용과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 유입촉진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선도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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