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서 한화 계열 3사가 부의 영업권을 과다 계상했던 2000년 당시의 기업회계기준해석과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른다 해도, 부의 영업권의 환입에 대해서는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부의 영업권을 처리하는 규정은 전혀 모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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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연대측은 이익을 과다 계상한 소위 공격적 회계(혹은 창조적 회계)라는 새로운 분식회계의 유형이다. 따라서 검찰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통해 ‘공격적 회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한 것은 자본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소권의 행사이며, 특히 최근 AIG의 분식회계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뉴욕검찰의 대응과 비교할 때 크게 대비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참여연대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향후 몇 년간 총 100원의 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일년에 인식하여도 이는 분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을 구입하고 내용연수(가령 20년)동안 감가상각하지 않고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며, 항고를 비롯한 이의제기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분식회계고발건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10월 15일 부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한화 3사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지 2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