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관세청, 사전안내제도 운영시행예정.

관세청은 『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도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발굴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전안내 제도란 ?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세관장이 의무이행 만료 15일전에 이행방법 및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이메일로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다.

사전안내제도의 대상으로는 △ 법령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 일정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 수반업무 △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 경과시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 등이다.

세관장은 사전안내제도의 고지의무를 가지고 사전안내 대상 업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경과될 경우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