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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한 부총리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임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대책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평수를 45평 이하까지 확대하고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25.7평 국민임대주택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올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을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 3군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2월 산업생산 등 지표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며 “그러나 1~2월 동향과 3월 속보지표 등을 종합해보면 수출과 소비 등 지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경기 회복에 대한 판단은 3월 지표가 나오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가 본격 회복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해 “환율은 외환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은과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시장개방 추진, 세계 일류기업 유치가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산업은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의 경우도 국제기준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있는 선진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문제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돼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가 없어져도 시장교란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의해서도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가 선진국보다 3배 정도 많아 경기침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음식점, 택시 등 5개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상반기에 검토해 하반기에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실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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