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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울산세관과 온산항 동북화학(주) 양해각서 체결 

울산세관은 지금까지 민자부두, 통선업체 등 34개 항만관련 업체와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민관합동으로 항만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3. 31일에는 2004년 12월 준공된 온산항 제7부두 운영자인 동북화학(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온산항 제7부두는 부두길이 400M, 3만톤급 선박 2척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메탄올, 에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5. 3월 한달 30척의 외항선이 접안하였고, 동북화학은 자체 감시장비로 CCTV카메라 6대, 금속탐지기, 차량하부 탐색거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세관 통관지원과는 완벽한 항만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민․관이 “아름다운 파트너”로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중심기지인 울산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울산항은 44개의 부두가 있고 이중 31개가 민자부두로 이들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수방지를 위해서는 민자부두 운영자와의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울산세관에서는 민자부두 등 항만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만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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