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안중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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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보면 ▷시세 부과징수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며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5년간 중단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제정 및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훈령을 보면 △ 지방공무원정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행정심판위원회운영및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