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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보에서 도입하기로 한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거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신보의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벤처인으로 한정된다. 또 회생지원에 대한 모럴해저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벤처기업협회의 엄격한 도덕성 평가 절차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보는 벤처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및 기술평가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고 30억원 이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8인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별도의 ‘회생지원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