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5,02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심판청구사건이 개원당시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국세심판원은 개원당시 4개 심판부(34명)로 시작하여 1991.11월 5개 심판부(85명), 1994.5월 6개 심판부(97명)로 증설되다가, 1998.2월 및 2004.1월 각각 1개 심판부가 축소되어 현재는 4개 심판부(89명)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판청구사건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심판부가 축소되어 2004년말 미결건수가 2,730건에 달하고, 2004년 평균처리기간(163일)이 법정처리기간(90일)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