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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오는 4월1일 기념식을 갖고, 오는 4월6일에 국세심판원의 30년을 회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내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세심판원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사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4번지에서 시작하여 1986.6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 후 약 20년간 재정경제부와 같이 있다가 작년 12월말 납세자의 접근이 용이한 강남청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9층)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