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조서 변경사항은 주민등록 표기생략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보관하거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키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
|
적용대상자로는 △ 징수의무자의 모든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표기 생략하고 △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생략한것이다.
단 ‘발행자보고용 및 발행자보관용’ 에는 계속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 그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표기토록 하여 소득공제의 적정성 검증에 활용을 위해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양가족 공제자명세 추가는 △ 연말정산 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에 해당한다.
단, 근로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은 표기 생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