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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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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귀속 지급조서 개정내용 

국세청은 2005년 귀속 지급조서부터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략하고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조서 변경사항은 주민등록 표기생략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보관하거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키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자로는 △ 징수의무자의 모든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표기 생략하고  △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생략한것이다.
단  ‘발행자보고용 및 발행자보관용’ 에는 계속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 그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표기토록 하여 소득공제의 적정성 검증에 활용을 위해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양가족 공제자명세 추가는 △ 연말정산 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에 해당한다.

단, 근로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은 표기 생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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