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김철수)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는 28일 중국산 비아그라를 밀수입한 보따리상 안모씨(43.여.전북 군산시)를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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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비아그라 1772정(진품가격 21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군산세관과 군산해경은 공조수사를 통해 밀수입한 비아그라를 장롱속에 보관하고 판매처를 찾고 있던 안씨를 검거했다.
군산해경과 군산세관은 군산-청도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을 이용한 비아그라와 마약류 등의 밀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세청과 해양경찰청간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합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