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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용오)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교체되는 모든 외부위원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였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 세무조사, 현지확인조사 결과 적출한 탈루내용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외부인사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에 과세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은 세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공헌한 바가 크나 외부위원 위촉과정이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에 의한 지명방식으로 투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납세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동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의 위촉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위촉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사를 공개모집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진일보된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이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 개청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변화된 세무행정 운영방식으로 세무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변화된 稅政을 실감하고 이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는 2005년 3월 14일부터 2005년 3월 19일 까지(6일간) 신청을 받았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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