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치못해 가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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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2004년에 개정된 세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및 ‘부동산과 세금’ 책자를 새로이 제작 발간한것이다.
발간된 책자는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홍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알기 쉽게 설명한 ‘세금절약가이드’ 와 ‘부동산과 세금’ 등 책자를 2002년부터 발간하여 왔으며, 발간된 책자는 ‘정부간행물 판매 서점’에서 2004년 연간 약 3만부가 팔리는 등 납세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부 간행물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