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재정자금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세제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종합 안내서가 발간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창원, 울산, 구미 등 전국 7개 지역에 개소한「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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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쪽 분량에 4 6배판 크기로 발간한 이 책자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기업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제도 ▲기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시도별 기업유치지원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제도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성해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를 망라하고 있어 기업이전에 대한 종합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편집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선정과 공장설립 절차 및 보조금신청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어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이전사업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및 수도권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내 대상지역(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며 이전지역의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본사이전의 경우 50명, 연구소 이전의 경우 30명)로 원칙적으로 업종에 제한이 없다.
책자를 받아보기 원하거나 이전을 희망기업은 국번없이 1566-3636이나 02-6300-5636∼7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