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무1과는 우선 이 기간동안 환부대상자 주소이전 등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환부자들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파악한 후 환부통지서 재발송 및 전화독려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
또 제주시금고의 협조를 얻어 소액 미환부자의 경우 별도로 환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시키기로 했다.
특히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에 ´인터넷 과오납 환부통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 접속한 후 사이버민원실에서 ´지방세 과오납환부´를 클릭하면 과오납금 확인은 물론 신청자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5천원 미만 1,622건, 5천원~1만원 484건, 5만원 이상 194건으로, 소액으로 환부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