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과세전 자문위원회 설치, 성실 고액 관세납세자 우대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심사행정을 이끌어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과세전 자문위원회」를 본청에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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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추징규모가 크거나 법률적 쟁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키 위해 「과세전 자문위원회」는 세관이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전에 추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사후심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과세추징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를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LG필립스LCD, 알덱스 등 14개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수를 확대하고 현행 관세행정상의 인센티브 이외에 중소기업자금지원우대, 물품조달우대, 신용보증우대 등 범정부적인 다른 우대제도를 함께 부여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또한 성실하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 세무조사 일부면제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관세청은 품목분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품목분류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3.11월 관세평가분류원을 신설하하여 지난해 1,711건 처리로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