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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구축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심사행정을 구현해 나간다.

관세청은 ITA첨단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하여 관련부처인 산자부, 정통부 및 관련 5개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서울세관에서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수입시 관세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의적 품목분류 신고에 의한 오류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상품 등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품목분류를 조기확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신고 오류로 인해 추징된 3532억원(34,000여건)의 대부분이 신상품 또는 복합 다기능상품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류신고 누적으로 인한 과대 추징액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04년  2,333건)해 줄 것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관련부처,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업체가 신청하지 않은 신상품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품목분류를 조기 확정시키기로 한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산자부, 정통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 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품목분류를 우선 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품목분류로 인한 추징문제, 불복청구로 인한 업체의 경비부담 문제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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