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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토지규제개혁으로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된다. 

지난 25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토지규제개혁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인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제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문별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마련한 토지규제개혁 방안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06.1시행)은  4월중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입지법에 의해 추진중인 산업용지 공급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제도와 가용토지 매입․비축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이라고 밝혔다.

토지규제개혁의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관할 용도 지역․지구의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정면적의 축소 조정 계획을 오는 4월15일에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이 1차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4월22일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자부(소방방재청 포함),  산자부, 국방부, 문화부(문화재청 포함)등이 발표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이용정보체계 전산시스템을 오는  06년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금년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등 지난해 마련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토지규제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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