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3.12일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고된 2004년도 정당·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법개정이후 처음 공개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정경유착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고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일부 기부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는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및 후원회가 선관위에 보고한 2004. 1. 1일부터 12.31일까지의 정당·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 등 일체를 각급 선관위에 비치되어있으며 6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보고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6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관할 선관위는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제출된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서를 3.22일부터 각급위원회별로 정밀 분석하고 현지 확인·조사한 후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함은 물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보고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