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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떤 경우에 변경되나요?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키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의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이 때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이·미용업, 개인택시, 운송업 등은  제외)도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준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로 변경된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준다.

그러나 당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거나 일반과세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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