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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345건, 국세청 정밀조사중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내곡동 등 아파트가 없는 4개 洞 제외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는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3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구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등 4개 洞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는 3.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정된 작년 4월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4개 지역과 5월 지정된 서울 용산구 등 2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서울 서초구를 주택(아파트)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서초구가 전월대비 아파트가격이 2.0% 상승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월간 1.5%이상 상승한 지역)에 해당된것이다.

또한 서초구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46개 단지 33,291세대)으로서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서초구는 강남․송파․강동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던 당시 지정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작년 3월이후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하여 향후 지정기준 충족시 즉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3월 28일부터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3월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취득․등록세도 현재보다 1.2배 ~ 1.6배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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