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전 시군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 은행 본점에 금융재산 일괄조회 후 예금 압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는 지난해 7.30일부터 시행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도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조회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005년 2월말 현재 2,710명 (개인1,881명, 법인829명)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1,937억중 1,127억으로서 58%를 차지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지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가 전국의 여러 은행의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때 은닉 재산 적발과 거래내역 파악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세정과 채납관리담당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전국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추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