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세관 상담실에서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수입자(납세의무자)에게는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과고지를 보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가격)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인 경우 관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가격신고고 한다.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시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격신고서,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과 산출근거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 내용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격신고를 완료할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