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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강원도원주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재경부는 오늘 24일 제2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강원도 원주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선정된 강원도 원주시는 05.2월부터 월별지가 발표에 따라 04.4/4분기 지가를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05.2월 심의시 지정을 유보한 1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정된것이다.

지정사유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등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경기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제주 남제주군 제외되었다.

이로인해서 토지투기지역이 40개에서 41개로 확대되었으며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05.2월부터 월별지가발표에 따라 4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5월부터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의왕시, 강원도 춘천시이 심의되었으나 지정되지는 않았다. 위지역은  ’04.8월이후 해제된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특별한 가격급등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한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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