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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오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오는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제의 간소화 방안은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만 갖추어져 있는 경우 기초장부만을 의해서 과세로 타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낮은세율로 과세를 받게 된다.

과세의 적용방법으로는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들 대상자들은 일체의 세무조사 배제되며,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감면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행방침은  9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세워,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회계나 세무지식이 부족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 빠짐없이 기록하기가 어려움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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