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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2001년부터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면서 전국의 납세자들과 함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제도 쟁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유기업원의 Ngo 모니터 기고문을 통해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은 무엇보다 국내 최초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환급프로그램을 개발(전문성), 무료로 납세자 권리 찾기를 지원하고 나선 납세자연맹의 공익적 명분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여개 세무서의 환급거부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시위에 참여한 점(시민참여)과 ‘세금환급’이라는 피부에 와 닿는 실행 프로그램(실사구시)이 결합, 3년 만에 결실을 본 성공적인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밝히고,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돌려받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기고문 전문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의 역사와 의미


◆ 운동의 취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제척시효 5~15년에 걸쳐 횟수에 제한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정산하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하고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기회를 놓친 경우, 지난 2003년 12월까지 국세청의 공식입장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 한 근로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2년 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세의 본질상 조세 법률관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우월적 지위에 서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은 국가와 납세자와의 법적 지위 상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적 과세제도의 요청 상 명백한 잘못이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해서 받아내지 않는가. 또 사업소득자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2001년부터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면서 전국의 납세자들과 함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제도 쟁취 운동’을 전개했다.

◆ 운동의 성과

연맹의 ‘운동’ 결과 국세기본법이 개정, 2003년 귀속부터는 근로자가 2년 동안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정청구권 입법으로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인 경정청구권제도를 통해 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잘못은 과세관청의 시혜적인 제도인 고충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6일 “1999년~2002년 잘못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환급운동을 시작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세금 환급 건수는 5,927건, 금액 기준 약 20억원에 이른다.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원인

우선 근로소득자는 과세관청의 징수의 편리를 위해 만든 원천징수제도 때문에 회사에서 세금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처럼 직접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할 유인이 적은 것이다. 또 해외근무나 출장, 항상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때 챙길 시간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많이 있다.

아울러 징수업무를 위주로 하는 과세관청의 속성상 환급 정보인 소득공제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도 문제다. 연맹에 의해 최초로 일반에 알려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자가 아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와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소득공제가 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탓도 크다. 대표적인 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이다. 세법에는 “배우자 및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이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1년간 매출액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로 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실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배우자부당공제로 43만8000명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같은 이유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데도 공제를 못 받은 사례도 많다. 일반인이 소득공제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게 돼 있다.

잦은 세법 개정도 문제다. 2000년 12월 29일 근로자 본인에 대해 대학원등록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해(2000년)부터 소급 적용된 게 대표적인 예다. 이미 소득공제증빙 제출시기를 넘긴 시기에 세법이 개정돼 2000년 대학원에 다닌 근로소득자의 90% 이상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매년 세법개정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인 점을 감안, 일반근로소득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 누락 사례가 많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경찰이나 군인, 교사 등 연말정산 정보를 챙겨주는 사람이 적은 공직사회에서 각각 소득공제 누락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문제

과거연도 환급대행으로 환급받은 건수의 1/3가량이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환급건수가 증가하자 일부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하고 있어 연맹은 해당 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법상 부모님 공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60세 이상(어머니 만55세)이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무서측은 “단순히 10~3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것만으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로한 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형제가 갹출한 10~2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달에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의 54%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거부가 부당한 이유는 회사 연말정산 때에는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고충신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타인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입증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효자는 환급을 못 받고, 통장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식만 공제를 받는다면 과연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는 세제인가.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양하고 있다고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이 공제를 부인하려면 당연히 해당 부모가 소득(또는 재산)이 많거나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다는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102개 세무서에서 2,273건을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다.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세법규정, 여러 형제의 공동 부양 때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 당연히 부모님 부양입증을 요구하는 세무서의 환급거부 역시 즉시 철회돼야 한다.

◆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의 의의

과거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은 무엇보다 국내 최초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환급프로그램을 개발(전문성), 무료로 납세자 권리 찾기를 지원하고 나선 납세자연맹의 공익적 명분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여기에 10여개 세무서의 환급거부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시위에 참여한 점(시민참여)과 ‘세금환급’이라는 피부에 와 닿는 실행 프로그램(실사구시)이 결합, 3년 만에 결실을 본 성공적인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이다.

◆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돌려받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이 코너의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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