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청장 가기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착오 납부하였거나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더 낸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찾아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과오납금은 6,031건 6,500만원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등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이중납부와 자동차 명의변경에 따른 납부후 감면등으 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1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서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2개반의 과오납 정리기동반을 운영하여 4년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를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환부 안내는 물론 지난 2월에 과오납환부금통지서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고 밝히고 납세자의 방문없이 전화 한통화로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처리하는 non-stop서비스 실시로 환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찾아줄 각오로 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겠다” 며 “수령절차가 간단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전액 환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