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입법예고를 통해 7월 공포 후 시행계획 -
광주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그동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재원부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수청구에 대해, 앞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15%와 국고보조금과 융자금을 보상재원으로 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5월 조례 규칙과, 시 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관내 2,952필지 40만5천㎡ 1,694억원에 달하는 매수 청구 대상 토지에 원활한 보상이 이뤄져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문제점을 크게 해소 되어 질 걸로 전망했다.
한편 2월까지 매수청수 현황은 56필지 17천㎡ 72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