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원회가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6월까지 조세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내의 후진적인 조세체계를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개혁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조세개혁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개혁과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비과세감면 및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절한 방향이다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평했다.
반면에 법인세, 소득세 등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혹 세율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는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이 때문에 직접세 수입이 국민총소득에 비해 빈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작년에 부유세 실현 1단계 과제로서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전면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간이과세 폐지 등 종합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후 민주노동당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조세개혁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조세개혁의 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