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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우편물 통관절차 (유익한 관세정보)

미국에서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여 국내로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에 의해서 수입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후 수취가 가능하다.

최근 대구세관 민원상담실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편물중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등 과세가격 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전자자료교환방식) 수입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된다.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으나 KT-NET과 연계된 전산설비에 의한 통관시스템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우편물의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위해 수입화주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통관안내서(관할 우체국에서 발송), 구입 영수증과 신분증 등이며, 통관절차는 선임한 관세사와 상담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노트북은 관세 0%, 부가가치세 10%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산출방법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부가가치세율(10%)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입신고 하고자 할 경우
★ KTNET에 회원가입 및 기술적인 문제, 설치 비용 등에 관련된 좀더 상세한 정보는 EDI 사업자인(주)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02-6000-205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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