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여 국내로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에 의해서 수입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후 수취가 가능하다.
최근 대구세관 민원상담실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편물중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등 과세가격 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전자자료교환방식) 수입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된다.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으나 KT-NET과 연계된 전산설비에 의한 통관시스템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우편물의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위해 수입화주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통관안내서(관할 우체국에서 발송), 구입 영수증과 신분증 등이며, 통관절차는 선임한 관세사와 상담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노트북은 관세 0%, 부가가치세 10%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산출방법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부가가치세율(10%)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입신고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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