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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수입업체 물류처리 성적표,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


- 업체별 화물처리시간 개별 통보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업체별로 수입화물처리시간(입항~수입통관)을 조사하여 업체 스스로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당해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초일류세관 2차년도 중점추진과제로『수출입통관 물류체계 혁신 로드맵』을 확정하여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강화 및 부족한 물류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물류혁신 성과의 정착 및 화물처리시간 추가 단축을 위해서는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CEO에게 자사의 물류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자발적인 물류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화물처리시간을 조사하여 통보하게 된 것이다.

수입업체들이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실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서비스-전자민원에서 확인하거나 한국 무역협회, KT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Process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항만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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