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5년도 세무조사대상으로 600개의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시 세정과는 “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2004년도에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신축한 법인, 대형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한 법인, 최근 3~4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다.”라고 밝혔다.
선정방법은 시·구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통합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시와 자치구간 합동으로 선정한 결과 대형건축물 신축법인 181개소, 장기간 세무조사 미실시법인 357개소, 대형공사 도급법인 48개소, 기타 법인 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조사서를 미 제출 하거나 작성내용이 미흡한 법인은 방문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004년도 세무조사한 결과 600개 법인에서 82억을 추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