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1일까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005년 4월 중순부터 3년이며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과 재무회계, 국제적인 재무보고,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본인이 속한 조직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오는 31일까지 지원서및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